거래소에 본인확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금융당국이 최근 급성장한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 칼을 들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신기술 시장으로 보기 보단 새로운 유사수신행위로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해 “가상통화는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화폐 및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닌 유사금융거래”라고 못을 박았다.

거래소에는 본인확인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이용자 본인확인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를 감안해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 특금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스위스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이 금융당국(FINMA)의 인가 없이 자율규제조직(SRO)의 회원으로 가입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공식적인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장을 규제하기 보단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은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가상계좌가 범죄와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입출금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거래소와는 계좌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입금받은 자금이 분산출금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하는 행위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직접 당국으로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거래소에겐 영업행위준칙과 소비자 보호사항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거래소에 맡긴 고객자산을 별도로 예치하고,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다운 등 전산문제 개선을 위한 서버확장 및 시스템 개선, 암호키 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같은 규제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ICO(자금조달)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을 발행해 ICO를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가상통화 가치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긴 어렵다. 하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매달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가상통화 시장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금융신문은 오는 9월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7] 가상화폐, 휴먼페이먼트의 혁명(www.koreafintechtimes.com) 포럼을 개최한다.

‘가상화폐 관련 법적 이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법학박사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규제안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밝히고, 7월 31일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가상화폐 법안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가상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개선, 추가되어야 할 부분도 제안한다.

대한금융신문의 핀테크2017 포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www.koreafintechtimes.com)에서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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