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은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금융권 관계자 및 핀테크기업, 가상화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2017] 가상화폐, 휴먼페이먼트의 혁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상통화 합동 TF를 열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럼의 ‘가상화폐 관련 법적 이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법학박사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규제안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밝히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항들을 세밀하게 해석했다.

김 박사는 이번 포럼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교환의 매개체로 봤다면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규제 방향을 구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당국의 규제는 비트코인을 교환의 매개수단이라기 보단 투기 및 투자수단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척도나 거래방식에 규제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당국의 규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를 위반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가상화폐의 자금조달(ICO)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ICO 자격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에게만 허가될 수 있다”며 “관련 취급업자가 다양한 가상화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로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자격요건 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가를 받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향후 가상화폐 취업업자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인가요건 및 절차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가상화폐를 규범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지난 7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개념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 유형을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으로 분류한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향후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채굴업을 발행업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채굴은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를 취득해 거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업에 포함될 수 있다”며 “외화송금업자의 경우 중개방식도 취할 수 있지만 매수를 한 다음 매도를 할 경우 매매업과 중개업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점점 더 강하게 가상화폐 규제에 들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과정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박사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소비자 편의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소비자가 안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향후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투자 위험에 대해 부실설명을 하거나 거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제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 비트라이센스 규정에서는 거래방식에 따라 단계별로 유형화해 취급업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주는 성장단계별 규제를 만들었다”며 “우리나라도 강한 규제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시행중인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에 가상화폐를 적용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