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손보업계 사고 감소효과 두고 이견
“개발원 결과로 보험료 내리긴 시기상조”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국토부가 연내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 개발을 보험사에 요청했지만 관련 상품의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손해율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보사와 보험개발원에 전달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사에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보험료 할인 상품의 개발 및 출시 시점을 오는 11월까지로 정했다. 업계는 최소 내년 1월 이전까지 관련 상품 출시를 완료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 3만여대와 미장착 차량의 사고 통계 및 지급 보험금 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충돌 전 차량을 멈추거나 차선 이탈 시 주행 경로로 복귀시켜 주는 ‘제어형’ 장치는 10% 이상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있으며 차선 이탈이나 전방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고형’ 장치도 보험료를 2.7%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손보사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손보사들에게 회의 참석 시 상품개발 진행 현황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행권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첨단안전장치가 실제 사고율을 감소시키는데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각 보험사별로 따져봐야 할 문제란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개발원과 개별 보험사의 요율(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함께 반영된다는 점에서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사고율 개선 추이를 보험료에 연내에 바로 반영하기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손해율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개발원 분석 자료만을 근거로 각 사별 상황에 맞지 않게 보험료만 인하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손보사 가운데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을 내놓은 곳은 한화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두 곳이다.

한화손보는 지난달 11일부터 차선이탈경고 시스템(LDWS)을 장착한 차량, 악사손보는 다음달 8일부터 공기압 경보장치(TPMS)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5.8%, 2.4%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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