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명이 총 213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한 실손보험 중 요율산정이 불합리한 28만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7월 실손의료보험 감리를 진행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1일 20개 보험사에 대해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12개 보험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의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별로는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보험요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요율보다 높게 책정댔다.

이에 2008년 5월~2009년 9월까지 이들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000원의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이 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대상 의료보험 연령 및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1인당 평균 금액인 만큼 개인별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환급은 가입자들의 별도 신청 없이 보험사들이 중도 해지자를 비롯한 환급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중도 해지자도 환급 안내 대상이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게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된 보험사다.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권고를 받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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