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이자 2.7% 앞세워 저축가입 유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에 대형마트를 들렸다가 한 부스에서 비과세에 복리 이자를 붙여준다는 저축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은행보다 높은 최소 2.70%의 금리에 월 53만원만 내면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저축 상품이란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돈의 대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꺼림칙해 자리를 빠져나왔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마트를 중심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사망 위험에 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장성보험임에도 최저보증이율을 복리이자로 불려준다며 저축처럼 파는 행위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동안 B생명은 경기도 지역 모 대형마트에서 최저보증 2.70%를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비과세 복리이자’ 저축 상품이라고 판매했다.

‘1억 만들기’ 플랜이라 설명해 판매한 저축상품은 사실 B생명이 판매하는 종신보험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보다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종신)이 길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를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판매한 것이다.

판매 방식은 이렇다. 목표액 1억원을 만들기 위해 월 53만150원을 납부토록 하는데 이는 납입액이 아닌 보험료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2.7%의 최저보증이율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사의 적립금이율은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에 주로 이용된다.

납입액 예시를 보면 월 27만150원에 26만원(총 53만150원)을 추가납입 하는 형식이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보험료는 27만150원이지만 여기에 저축 목적의 보험료인 26만원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유는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크기를 키우려는 것으로 종신보험의 가입 목적인 사망보험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판매자는 중도인출, 소득공제, 비과세가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도인출은 납입한 보험료로 쌓인 환급금을 납입기간에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즉 보험료의 납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기능을 두고 판매자가 마치 자유입출금식 적금처럼 설명하고 있던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예·적금 등 저축 상품은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은 없지만 종신보험은 조기 해지 시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

초기에 보험사와 판매자가 떼 가는 돈(사업비)이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파는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강한 주의를 요구해왔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 검사 때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상품판매 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9월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4265건 가운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을 넘은 2274건(53.3%)이나 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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