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60억원 보상한도의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손해보험사 현대해상, 흥국화재 등 2개 보험사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뉴 사이버 종합보험 30억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원을 포함한 업계 60억원 보상한도의 보험 장치를 구축했다.

먼저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은 네트워크와 정보기술로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로는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5개 부문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모두 담보한다.

빗썸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고려해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했다. 빗썸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최소금액인 5억원 보다 6배 높은 30억원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6년 9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 신용 관련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최소 5억원 이상 한도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바 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신용정보 누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돼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상의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출력물 유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의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안전장치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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