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들이 자체 핀테크 지원센터를 활용해 핀테크기업과 손을 잡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위탁테스트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개발업체가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신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확대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은행·금융지주회사·생명보험 등 7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위탁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7개 금융회사는 KB금융지주(KB 이노베이션 허브), 신한금융지주(신한 퓨처스 랩), 우리은행(위비핀테크 랩), 기업은행(핀테크 드림 랩), 농협은행(NH핀테크혁신센터), KEB하나은행(1Q 랩), 한화생명(드림플러스63 핀테크센터)이다.

이들 금융회사와 위탁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은 핀테크기업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참여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과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 위탁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더치트와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 시행을 준비한 바 있다.

기업은행과 더치트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고객이 기업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시 더치트의 서비스와 연동해 수취계좌가 사기거래계좌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사전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 문제로 기업은행과 더치트 각각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서비스가 개발 및 테스트되며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품 직거래 사기, 대포통장 이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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