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 수 및 대출 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24% 또는 20%로 인하되는 경우 8~10등급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1%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은행,비은행) 전체의 저신용자는 2.484%, 비은행권 저신용자는 3.3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25만8000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만명,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며 “만약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중단 또는 축소할 경우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도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계획은 철회되야 한다”며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와 같이 부작용이 심한 네거티브 정책보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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