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능력 부족 이유로 특례법 적용 배제돼

업계 “불필요한 절차 개선해 효율성 제고해야”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에 공시송달특례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올해 부동산PF대출 규제 완화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 기간 제한 완화 요청에 이어 연거푸 퇴짜를 맞은 것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마저 막히면 업황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저축은행도 ‘소송촉진 증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에 포함해달라고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에 의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 만으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있다.

참고로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들은 채권·채무관계가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만으로 지급명령을 확정해 채권자의 재판참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채권‧채무관계 청산하고 있다.

또 공시송달특례가 적용되면 본안 소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법원·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공시송달특례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에 저축은행을 배제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히려 환부능력이 저축은행보다 영세한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은 포함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서와 같은 증거가 충분하고 변제능력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객관성이 없는 기준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공시송달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요청에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 같은 금융위의 묵묵무답이 거절의 신호로 비춰진다고 해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곧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햇살론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구역을 구분지어 놓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지역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로 나뉜다.

이에 서울, 인천‧경기지역권 저축은행은 수도권 영업권역에서 50%를, 나머지 지역 저축은행들은 40%룰을 맞춰 지역 내 대출을 의무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은 정부가 주도해 진행하는 햇살론 만이라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와 같은 규제들이 저축은행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며 “이에 저축은행 업계의 낡은 규제를 완화해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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