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 금감원에 더치페이 약관 승인 신청

KB국민, 해외 체류자 지급보증 사업 활로 열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신사업 진출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의 당근으로 제시한 규제 완화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에 나선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 시행을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에 약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대표자 1인이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향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면 더치페이를 한 소비자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결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금감원의 약관 승인을 받은 후 자사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신한 판(FAN)과 우리페이에 각각 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해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더치페이 서비스는 다른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지 않아 같은 카드사를 사용하는 소비자 사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카드사를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고 향후 이용 추이를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는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가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진행 중이던 해외 진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하는 회원들이 국내 신용을 바탕으로 현지 은행의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 BCA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지급보증업무 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산 개발을 진행하고 사업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현지 카드 발급이 허용되면 카드사는 고객 유지를 통해 향후 회원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한편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사업 진출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업이 허용된 부분과 관련해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허용해둔 선불식카드, 더치페이 기능 등은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인 측면이 크다”며 “카드사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더 많아 이를 통해 카드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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