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재간접’ 예외로 소규모펀드 12.4%↓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역외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예외를 허용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소규모펀드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소규모펀드는 106개로 5월 말(121개) 대비 12.4%(1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모추가형펀드 중 소규모펀드 비중도 7.9%에서 6.7%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그간 외국계 운용사들의 요청이 있어왔던 역외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예외를 인정하는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역외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모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들의 경우 주로 본사에서 운용 중인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에 재간접 형식으로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펀드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규모만으로 소규모펀드로 규정해 펀드 정리 대상이 되는 것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수익률이 낮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소규모펀드 정리의 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처럼 역외재간접펀드 예외 허용으로 소규모펀드가 감소한 회사는 9개사로 총 14개의 펀드가 소규모펀드에서 제외됐다. 

5월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감소한 운용사는 17개사로 29개 소규모펀드가 감소했다. 단, 8개 운용사에서 소규모펀드가 증가해 5월 말 대비 14개 소규모펀드가 늘어났다.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 54개사 중 대부분이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이중 9개사가 소규모펀드 비중 5%를 초과하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3개 이상으로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 운용사는 △동양 △프랭클린템플턴 △교보악사 △동부 △흥국 △대신 △유리 △칸서스 △HDC자산운용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 해소 및 자산운용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목표비율을 5% 이내로 잡고 연말에 다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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