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의 부동산SPC의 부실 잔액이 4559억원이 달하는 가운데, 부실 회수액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개발 SPC(특수목적법인) 대상 투자 및 대출의 부실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및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부동산SPC 관련 부실 액수는 4559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고정이하여신 부실은 3338억원에 달했으며, 손상차손인식 부실액은 1221억원이었다.
  
또한 은행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실액이 발생한 곳은 ‘농협’으로 1719억원에 달해 전체 부실액 대비 37%에 달했으며, 뒤이어 부산은행이 10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현재 부동산SPC부실에 회수액은 252억원에 불과하여 회수율은 5.5%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은행에서 장부상의 담보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회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즉 장부상의 담보를 회수할 경우 장부보다 낮은 액수로 매각될 경우, 이는 대출 담당자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은행의 자선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부실의 책임이 있는 시행사 이다. 시행사는 은행이 계약해지를 통해 담보를 매각하기 전까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오히려 건물관리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가 하면 채권은행에 오히려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행사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수분양자를 통해 채우는 경우도 있다. 송도신도시에 세워진 센트로드의 경우 채권은행은 농협이 수분양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보 후 연체이자를 20% 부과하고 있는 반면, 시행사인 SD어드바이져에게는 6차례에 걸쳐 채무감면과 채무상환방식을 변경해주고 있다.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이를 농협에 보고한 자료도 발견되기도 했다. 즉 은행과 시행사가 연계하여 힘없는 수분양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모두 채무자인 상황에서 농협이 기울어진 채권추심으로 수분양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은 “은행이 부실한 부동산SPC 대출과 투자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관행이 이어질 경우 스스로의 자산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당국도 이와 같은 은행들의 꼼수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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