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카드사 고객만 서비스 이용 가능 약점

연동시스템 구축해도 수수료분담 문제 남아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일부 카드사가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치페이 서비스가 같은 카드사 고객끼리만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향후 전 카드사 연동서비스가 구축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 분담 등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최근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사의 간편결제 모바일앱 신한판과 우리페이에 각각 탑재했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대표자 1인이 이용금액 전체를 카드로 결제하고 향후 다른 사람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를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드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액결제, 짧은 기간 등 조건을 정해 유권해석을 해준 바 있다.

이에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음식점업종에서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일시불 결제에 한해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요청받은 고객이 요청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수락을 하면 더치페이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치페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 시간을 줄이고 카드와 동일하게 나머지 분담자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향후 카드결제 건수 대비 더치페이 건수 등 이용 현황을 보고 전 카드사가 참여하는 더치페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두고 회의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다.

현재 출시된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카드사별로 운영돼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끼리만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표자 1인이 신한카드로 전체 결제를 한 경우, 더치페이를 요청받은 고객 또한 신한카드 사용자야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카페, 레스토랑 등 요식업종으로 사용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채무상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명 ‘카드깡’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식업종으로 업종을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분담결제 취지에 맞게 요식업종에 한정해 소액, 단기간이라는 제한을 두고 허용해준 사업”이라며 “향후 음식점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늘어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 카드사 연동시스템이 구축돼도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별 카드사가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전 카드사가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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