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분산률 높아 의결정족수 미달…내년 ‘주총대란’ 예상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 2.2% “대안 없이 제도 폐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섀도우보팅 폐지가 임박하면서 개인투자자가 많아 지분분산률이 높은 코스닥기업들이 좌불안석인 모습이다.

섀도우보팅이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는 제도다. 주총에 대한 주주의 무관심 등으로 주총운용 곤란을 호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소수 지배주주에 의한 정족수 확보 수단 남용을 문제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섀도우보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2015년 17.8%에서 2016년 24.4%, 2017년 33.3%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적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로 지분이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주총회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상장사들을 비롯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서 나서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를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섀도우보팅 제도를 2020년까지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이달 말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올해 말 폐지를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가 임박했다”며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지분분산률이 높아 내년 주총의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주총을 위해 일일이 주주를 찾아다니며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한 자금유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탁원이 대안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성화 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상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전체 주식수 기준 각각 2.1%와 0.1% 수준이다. 의결정족수 비율인 25%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지난해 말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코스피의 경우 45.6%, 코스닥 63.6%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셈이다.
 

 

의사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상법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내년 주총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인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보유 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고 주주총에 참석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연락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총참석에 대한 유인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더욱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될 수 있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임기만료)이 예정된 기업이 내년 436개, 2019년 635개, 2020년 72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섀도우보팅을 폐지하기 위해선 의사정족수 폐지 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법상 주총결의 요건은 보통결의의 경우 바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높아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찬성,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만으로 이 같은 주총 결의요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전체의 15% 수준으로 나머지 80% 이상이 주총의결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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