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 극대화 기대”

국내 모기지론에도 조만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모기지론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상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김도형 과장은 “u-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상품은 구조상 고객, 은행, 자산실사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계약 및 전산으로 연결돼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각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상품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으로 대출신청 및 원리금수납, 각종 사후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향후 법적인 검토가 완료돼 모기지론 상품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의 원리금상환 시 금융기관과 정산 과정에서 건당 20~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은행과 공사 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원장검증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고, 은행이 공사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채권관리 수수료 또한 절감시켜 자산관리 부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사와 금융기관 간 채권양도거래 및 각종 수수료 정산 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정산이 진행되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이 활성화될 경우 수수료 및 자산실사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관리인원(고정비용)도 줄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권에 적용될 경우 퍼블릭 형태가 아닌 법적책임 준수가 가능한 소수기관들이 참여하는 프라이빗(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화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모기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R3CEV와 같은 블록체인 컨소시엄 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금융공사 김도형 과장은 “비트코인 채권의 구조화가 이뤄져 향후 금융권에 널리 상용화 된다면 주택저당채권 및 주택저당증권(MBS)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유동화 방식도 기존의 MBS, MBB 발행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동일 신탁풀에 속한 유동화자산을 암호화폐화(化)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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