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삼성화재는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시했다.

가입 대상은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이며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그간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보험이 없어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 운행돼 왔다.

이에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

삼성화재 김일평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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