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경남은행은 펀드 가입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별도 환매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매해주는 ‘펀드자동환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법인 제외)으로 한 펀드자동환매서비스는 펀드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가입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 방법은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환매 대상 펀드와 목표수익률 등을 상담 받으면 된다.

자동환매 대상 펀드는 투자원금이 최소 100만원 이상인 공모펀드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해야만 한다.

세제지원펀드ㆍ사모펀드ㆍ폐쇄형펀드ㆍ퇴직연금펀드ㆍELFㆍMMF 등은 제외된다.

목표수익률은 1%단위로 1%에서 100%까지 설정 가능하며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 환매돼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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