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터줏대감 국민은행 이어 사업자 선정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KEB하나은행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보육료 예탁은행에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

보육료 예탁은행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의 보육료 예탁금의 자금관리, 출납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래은행을 말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한은행,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민은행이 보육료 예탁사업을 맡아 왔으며, 이번 선정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크게 △보육원의 예탁금 수탁관리 △보육료 지급정산 △주거래은행 연계망 구축 △자금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육료 등 집금 모계좌 및 가상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와 보육료 예탁금 입출금 업무 및 자금출납, 운용 및 통제업무를 실시한다. 또한 잔액조회나 입출금 내역조회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어린이집 정부지원금과 카드사 결제대금 및 결제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와 보육료 정산을 지원하며, 은행과 전용선 연결을 통한 연계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이외에 KEB하나은행은 보육료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체 수수료, 계좌실명조회비 등 사업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KEB하나은행이 담당할 보육료 예탁금 수준은 약 6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연간 보육료 예탁 현황을 보면 2013년 6조1942억원, 2015년 6조2859억원, 2017년 7월 기준 4조1689억원이며, 연도별 보육료 지급현황은 2014년 6조2122억원, 2015년 6조1699억원, 2016년 6조3159억원, 2017년 7월 기준 3조6740억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간 5~6조원의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보육료 입출금 관리 등을 통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은 연령별 보육료(22만원~43만원)를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보육료(영아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등)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한 후 어린이집에서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 이용현황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보육료 바우처가 생성되면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보육료 결제를 요청하고 부모는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카드사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를 평균 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며, 카드사는 익월에 정부지원 보육료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금 청구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사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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