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가산금리 방식으로 연체 금리체계 개편

카드론 기본금리 인하 유도로 수익성 악화 일로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고객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금리 규제 방안이 카드사를 옥죄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출 연체금리 체계를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한데 이어, 카드론 기본금리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카드사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현재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고객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한다. 이후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이다.

예를 들어 연 7% 금리의 대출자와 연 15% 대출자가 제 때에 빚을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금리와 상관없이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기간이 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늘리는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에도 은행과 같은 방식의 가산금리 체계를 도입해 고객별 연체금리를 완전 차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대출 연체가 생기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 4.0% 금리 대출받은 사람이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

이 같은 방식의 차이로 카드사와 은행권의 연체금리 차이는 약 10%포인트 가까이 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꿔 연체금리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수준도 3%~5%로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카드론 기본금리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연 1~2% 이내의 낮은 금리로 비용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변경하지 않으며 20%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살펴보면 올해 카드론 금리를 변경한 카드사는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두 곳 뿐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카드론 금리를 기존 연 5.90%~24.30%에서 연 4.90%~23.80%로 소폭 인하했다. 롯데카드도 지난 9월 기존에서 최저금리만 1.55%포인트 내린 연 4.95%~23.90%로 변경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카드론 조달원가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기본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카드사들이 카드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카드론 이용 고객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 개편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업”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연체 차주의 상환 부담과 연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개선 내용은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연이은 카드론 영업 제동에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이 많고, 이들은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한계차주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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