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기자본 3조 인정여부 추가논의 필요”…금융위로 공 넘겨
RCPS 발행 통한 자본인정 최초…금융권 선례 될까 당국 ‘심사숙고’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초석인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IB 지정을 눈앞에 둔 가운데, 내일 열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종금의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키로 했지만,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자본인정 여부의 최종 결정을 금융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종금의 종투사 지정 관련 안건을 내일 증선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자기자본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더 필요해 이를 포함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심사를 완료했지만 자본인정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메리츠종금이 RCPS 발행을 통해 자본을 인정받는 첫 사례인 만큼 다른 금융사들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RCPS가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채권적 성격(부채)과 우선주로서 자본적 성격(자본)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회계상으로는 발행금액 전체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발행한 금액의 절반이 채 안 되는 40% 수준만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앞서 메리츠종금은 지난 6월 30일 종투사 지정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 충족을 위해 RCPS 7480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회계상 자기자본은 6월 말 기준 3조1680억원으로 늘었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불려 종투사로 인정받을 경우 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지표상 자본적정성이 개선돼 추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 및 프라임브로커(PBS) 신규업무 등 IB업무 확대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메리츠종금은 2020년 종금업 라이선스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익축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제는 RCPS의 성격이 모호해 자본인정 이해범위에 대한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다. 나이스신평은 RCPS가 신종자본증권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전체 발행액 7480억원 가운데 37.8% 수준인 2829억원만 자본으로 인정해 신용평가 기준에 반영했다.

나이스신평 이혁준 실장은 “종투사 인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과 RCPS에 대한 조기상환 협의가 된 상태로 조기상환 시 자본규모가 3조원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며 “신용평가 등급에 있어 종투사 인가 획득 전까지 메리츠종금의 자본성평가 자체를 유보하고 자본증가 효과를 감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자본으로 인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높은 우선배당률과 낮은 전환가능성으로 인해 모든 RCPS가 상환 시 발행 후 4년 내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유출 규모가 메리츠종금의 연간 순이익 규모인 연평균 2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RCPS를 통해 자본인정을 받는 첫 사례인 만큼 차후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추가적인 자본확충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오랜 심사기간을 거쳤음에도 최종 결정을 금유위로 넘긴 이유다.

때문에 내일 열릴 증선위에서 메리츠종금의 종투사 인가의 최종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정된 안건의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나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심의 결과를 거쳐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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