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준비위원회, 내년 초안 앞서 개선방향 발표
업계, 계약의 경계 촉각…주계약·특약 분리 전망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오는 2021년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대비하기 위해 내년 초 도입을 준비 중인 신 지급여력 제도(킥스·K-ICS)의 윤곽이 잡혔다.

업계는 보험사의 생사결정권을 지닌 새로운 재무건전성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인 ‘계약의 경계’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킥스는 재무회계 변경보다 더 강력한 보험사의 새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이다. 금감원은 현행 지급여력비율(RBC)에서도 100%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및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은 20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개최하는 계리학회 주관의 세미나에서 ‘IFRS17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 내놓을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 초안을 두고 보험사 및 관련 업계에 1차 논의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발표에서 보험업계는 ‘계약의 경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약의 경계는 IFRS17에서는 명확화 하지 않았지만 킥스에서는 주요 평가 기준 중 하나다.

실무지원단도 이번 발표에서 감독회계에서는 계약의 경계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킥스에서는 계약의 경계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계약의 경계는 보험사의 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계산 시 판매한 보험 상품의 갱신 시점(경계)에 따라 필요한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실무지원단은 계약의 경계에 대해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갱신시점의 위험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면 계약의 경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계약의 경계는 갱신기간이 아닌 보험만기까지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갱신형 상품의 갱신 시점을 계약의 경계로 삼을 경우 갱신 이후의 현금흐름이 실제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실제 계약상 현금흐름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보험 상품에서 특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높은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갱신형 상품의 판매형태에 따른 보험부채(요구자본) 평가액의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대표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15년 갱신 상품으로 표준화돼 있다. 실손보험은 단독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는데 그간 90% 이상이 특약형으로 판매돼왔다.

단독형 실손보험이라면 주계약의 갱신기간이 15년이지만 특약형이라면 주계약 만기가 100세 등 더 길다. 이때 계약의 경계를 주계약 기준으로 할 경우 똑같은 상품일지라도 단독형과 특약형 사이에 보험사가 쌓아야 할 보험부채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새로운 회계기준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계약의 경계는 킥스에서만 적용된다”며 “내년 초에는 보험사 영향분석(QIS)을 토대로 한 시가 기준의 자산부채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지원단은 감독회계 관련 법규 개선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달 중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등 실무지원단은 지난 8월 실시한 보험사별 영향분석(QIS)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초안을 완성했고 이후 QIS 등을 거쳐 최종안이 준비위원회에 상정되면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킥스 초안이 확정, 배포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