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DGB대구은행은 21일부터 대출진행 전 과정을 무방문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을 매매건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진행단계에 전자등기 및 스크래핑 소득서류 제출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은행방문 및 은행제휴업체의 고객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지난 2월 출시됐으며 기존 DGB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으로 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21일부터는 영업점과의 연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매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건인 경우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최종대출한도, 적용금리 등 종합심사 전반이 DGB대구은행 론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사가 끝난 후 매매일자에 맞춰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만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서를 활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홈페이지의 금융상품몰, 모바일 스마트뱅킹 및 아이M뱅킹을 통해 365일 24시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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