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월 말 본인확인기관 최종 선정

업계, 본인인증 수수료 부수익 창출 가능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사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본인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이를 통해 본인인증 건당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하나‧현대‧롯데‧비씨‧삼성‧신한카드 등 총 7개 카드사는 현재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심사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셋째주 최종 카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본인인증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와 같이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현재 본인인증은 지난 2012년 이동통신사 3곳이(SK텔레콤‧KT‧LG유플러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핀‧공인인증서가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방통위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 7월 7개 카드사들과 소수 시험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기반 본인확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7개 카드사들은 본인인증 사업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파일럿 테스트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용카드는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돼 있어 본인인증수단으로 우수하다. 방통위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신용카드 본인인증의 실효성 및 구현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신용카드가 본인인증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진행을 위해 카드사 공동 협의체는 지난 16일 삼성카드를 대표로 해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청했으며 현재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카드업계는 다음달 26일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상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된다.

스마트 폰 앱카드를 통한 본인인증도 가능해진다. 앱카드가 있는 경우, 결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는 구조다.

앱카드가 없고 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홈페이지 방식도 추가될 전망이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CVC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놓고, 결제 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르면 12월 셋째주에 최종 사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며 “심사 중인 모든 카드사가 사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상 문제가 없는 카드사 위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이 완료된 후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본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최종 본인인증확인기관으로 선정된 카드사는 본인 인증 건당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본인인증 서비스는 매년 200억~300억원 규모로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이라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 부수적인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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