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지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업계 차원의 현장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지진 피해로 자력이동이 불가능해 차량이 방치된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차량은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가능횟수(통상 5회 내외)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협회는 일부 회사별 현장지원반에 더해 손보업계 공동 현장지원반을 지진피해 진원 지역에 추가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지진피해자가 현장 지원반 방문없이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별 콜센터 안내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진피해자가 아닌 포항 지역의 주민들이 보험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콜센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보험가입을 못한 포항지역 주민을 위해 지진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의 가입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손보업계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진피해자의 보험보상여부 확인 및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즉각처리,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유예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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