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케이뱅크 총자본 지분율 20% 육박

참여연대 “정밀검토후 과태료 등 처벌해야”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KT가 케이뱅크를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고도 사실상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직권조사 요청서와 질의서를 연이어 송부하고 케이뱅크의 KT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공정위에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현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공정위가 KT의 케이뱅크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는지 여부와 진행상황,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여개 주주의 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KT를 최대주주로 둘 수 없지만, 사실상 KT가 대부분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자료와 KT의 해명을 제시했다.

박찬대 의원은 KT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서와 유동성공급확약서에 자신을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표현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KT는 △KT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해 계산한 케이뱅크의 최대출자자이고 △케이뱅크의 주요주주로서 유동성공급확약서를 제출했고 △비금융주력자로서 4%를 초과해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을 했고 △향후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또한 “KT가 향후 케이뱅크의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할 예정이고, 현행 은행법에 정의된 엄격한 의미에서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런 이유로 ‘실질적 대주주’ 표현을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해명이 KT가 스스로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케이뱅크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가추세인 지분율도 KT가 사실상 케이뱅크에 대주주 역할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KT는 기존의 한도초과 보유승인을 초과해 케이뱅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재차 금융위원회에 새로운 한도의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KT의 지분율은 보통주 지분율이 8.0%에서 8.64%로, 총출자액 지분율은 14.6%에서 18.01%로 변동됐다.

보통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지만,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총자본 지분율은 20%에 근접하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인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T의 케이뱅크 지배 여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현행법과 은산분리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케이뱅크 지분율 변화와 같은 KT와 케이뱅크의 관계 관련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KT가 케이뱅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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