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KB ‘기관경고’ 중징계, 미래 경징계 그쳐
단기금융업 인가 작업 속도…연내 추가사업자 등장 기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기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두고 당국 제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과거 대우증권 시절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주의의 경징계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정직 및 견책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상 신규업무 인가 시 ‘향후 법령·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한시름 놓은 셈이다.

다만 KB증권에 대해서는 현대증권 당시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금지 위반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와 임직원 감봉 및 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앞서 2015년 같은 문제로 윤경은 대표에 대한 중징계와 제재 절차가 진행됐으나 유사한 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중단됐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기자본 8% 이내의 경우 계열사 신용공여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번졌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 조치로 KB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문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 역시 올해 ‘베트남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관련해 기관주의와 ‘랩형 CMA’ 문제로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실상 양사의 단기금융업 인가 결과가 갈릴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가장 먼저 발행어음 인가 승인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지적됐던 계열사의 파산과 관련해 당국이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의 경우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인가가 보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재 결과 인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 수위’에 대한 금감원의 해석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IB가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진행돼 왔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모험자금 공급에 대한 초대형 IB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가절차가 속도를 내 연내 추가적인 발행어음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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