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분실이나 도난을 통지 받은 후 해당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및 전자금융거래법 상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 및 사고유형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여신협회는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사고발생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

먼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와 같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해킹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하는 원칙도 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안내하고, 기타 예외적인 사항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안내해야 한다.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 및 이용자의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쥰약관 제정으로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