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현대해상은 일반보험인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손보 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을 다음달 초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도 보장한다.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 중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 담보도 포함됐다.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강신보 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퍼스널모빌리티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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