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며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국내 고독사 관련 통계는 집적되지 않고 있지만 고독사와 관련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외에 40~50대 중년층의 비중도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며 고독사 예방 TF를 설립하고 관련 통계 작성에 나섰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일본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되던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2000년대 이후 도시 규모 및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하며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일본의 고독사 사망자 남녀 평균 연령은 각각 60세, 58세로 비중은 남성이 80%로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가족 및 이웃들과 소통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보험회사는 고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세입자가 고독사할 경우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

세입자가 고독사할 경우 집주인은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및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한 아이아루(アイアル) 소액 단기보험은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외에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회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 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동경해상도 지난 2015년 가을 임대료 인하 위험을 2년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출시했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로 인한 폐기물 처리, 원상회복, 임대료 보증보험금 규모는 각각 19만4700엔, 25만3304엔, 34만5000엔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 보험금 지급건수는 577건, 원상회복 보험금 지급건수는 961건, 임대료 보증 보험금 지급건수는 25건으로 고독사 이후 임대주택의 원상회복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원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마땅한 위험전가 수단이 없을 경우 1인 가구의 임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독사 관련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고독사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고독사 증가 추세에 대응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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