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임직원 행동요령’ 책자를 제작해 전국 새마을금고에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성평등문화를 정착시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의 일환이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임직원 행동요령의 주요내용은 직장문화를 해치는 부당한 업무 강요, 폭력, 비자발적 회식·음주 강요, 내부고발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미지 및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과 부당한 업무에 대한 사내 및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와 신고센터를 안내함으로써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성평등문화를 정착시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본부별 회의 등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 MG인재개발원에서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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