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일 경우,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와 부실위험에 관한 연구’가 실린 ‘금융안정연구’ 제18권 제2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충북대 경영대학 김학건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박광우 교수, 예보 오승곤 실증연구팀장이 참여했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분기별 저축은행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저축은행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수준에서 높아질수록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은 하락하다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52%~57%) 이상을 넘어서면 U자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이거나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감사를 받는 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부실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며, 사외이사의 유무는 위 관계에서 유의하지 않음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을 낮추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과도한 지분보유를 제한하고,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공적 투자기관의 저축은행 지분 참여 확대를 통해 견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강화하고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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