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코스닥에서 가상화폐로 시선 돌려
과도기 넘어가면 거대한 투자 시장 형성될 것

최근 코스닥지수가 800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가입을 금지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정부의 강경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주머니는 이제 주식시장이 아닌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다.

가상화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상화폐 가격과 코스닥지수는 서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하반기 업비트, 코인네스트 등 신규 거래소가 개설되고 언론에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자 빗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추월하기도 했다. 바로 그 시기에 코스닥시장은 1조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이어졌다.

증권업계는 내심 거래소 폐쇄, 투자 전면금지 정책이 발표되길 기대하지만 이미 시장논리에 따라 커질 대로 커진 시장을 단칼에 자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협회, 거래소 차원에서 자체적인 규율 및 규제를 발표하며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시장질서가 바로잡히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다.

우선 정부는 올해 초부터 거래 실명제를 본격 적용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를 전면 폐지한다.

거래소 명의로 된 일반 은행계좌로만 가상화폐 입출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통제하려는 속내다.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나 개인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은행을 통해 언제든 가상화폐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과세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달 말 시행되는 실명확인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고객이 동일한 은행계좌로만 입급과 출금을 해야 하며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거래 은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지난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내년부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가상화폐 교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의 70% 이상을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대한 내외부 감시도 더욱 강화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재산 유지 및 분리·관리 상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강화를 시행했다.

최근 업비트가 발표한 자율규제 방안에는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본인인증 및 가상계좌 발급 시스템 강화 △오프라인 민원센터 의무화 등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발표한 모든 안이 포함돼 있다. 내부통제도 강화해 두나무 임직원의 업비트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해고 사유가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몰리는 현상은 이제 단순한 투기를 넘어 자연스런 시장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과도기를 거친 후 시장질서가 바로잡히면 코스닥시장과 같은 또 하나의 거대한 투자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