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10일 교통사고 관련 과실정보포털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당사자간(보험사 포함) 과실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보협회 내 설립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건에 대해 과실분쟁 발생 시 전문 변호사 30인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기준만 제공되던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가 총 집약된 과실정보포털을 구축했다.

과실비율산정과 분쟁해결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과실비율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경된 홈페이지에서는 각 교통사고 케이스에 맞는 간편하고 정밀한 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4단계의 선택유형을 본인의 사고에 맞도록 순서대로 선택하는 선택검색과 키워드 입력시 연관 검색어를 자동완성시켜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구상금분쟁심의에 청구된 본인의 사건에 대해 심의번호와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심의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피보험자가 심의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직원 문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심의과정 및 소요기일 등 잦은 문의사항도 홈페이지 조회로 알아볼 수 있다.

과실의 개념, 과실의 산정요인 등 과실비율에 대한 제반 배경지식도 제공한다. 특히 과실비율 FAQ는 위원회 사무국에 자주 질의된 과실비율 관련 상식을 정리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과실비율에 대한 대국민 이해 향상과 과실분쟁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과실비율 분쟁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심의건수는 지난해 6만1405건으로 2013년 대비 3만5315건(1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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