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은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다른 보험사에서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포함된 등급별골절진단비 담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등급별골절진단비는 업계 최초로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를 골절진단비에 접목시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골절진단비 보장은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제공했다.

또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3개월 간의 고객 및 영업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개발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된 점에서도 노력도 등을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 2일 출시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기존 상품에 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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