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성장 자금 지원 역할 확대안 마련

상장 실질심사 요건 및 보호예수의무 강화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혁신기업 성장 자금 지원 역할 확대에 나선다. 코스닥 시장의 사전규제 완화, 인센티브 체계 개선, 시장규율 확립,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일단 정부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를 꾀한다. 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를 허용했다. 이에 따른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은 각각 6개월로 설정했다. 

코스닥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공모주 배정 비중은 우리사주(20%), 일반투자자(20%), 하이일드(10%), 기관(50%)인 상황이다. 여기서 기관이 20%로 하향되고 코스닥펀드가 30%로 신규 우선 배정된다. 

이외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소득공제 10% 혜택을 부여한다. 

기관투자자는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기금 투자풀 등의 코스닥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 등의 투자 대상에 코스닥 주식도 포함되지만 실제 투자규모는 미미하다. 이에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선 등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변경과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한다. 연기금 투자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통합지수 등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기관·해외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3000억원이 조성된다. 거래소・예탁원・증금・금투협회・성장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할 계획이다. 

펀드 지원 대상은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 대한 증권유관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로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과 최근 3년 이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상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코스닥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을 폐지하고,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상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폐지한다.

세전이익과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코스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 선출키로 했다. 명망 있는 외부전문가로 코스닥위원장을 분리선출하고 코스닥본부장은 코스닥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 

또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의 경우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 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도 강화한다.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한다.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해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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