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가족들과 제주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A씨는 1주일간 렌터카를 빌리며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가입하는 면책서비스 비용이 10만원이 넘어 부담스러웠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렌터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 관련 비용을 70% 아꼈다.

여행 시 자동차보험 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파손 위험에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소개했다.

현재 렌터카 회사에서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미리 약정했던 면책금(0·5·30만원)만 내고 이를 초과한 렌터카 손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모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면 K5를 기준으로 면책금 범위에 따라 1만3600~2만5600원의 면책금이 부과된다.

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하루 3400원 수준으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대비 20~25% 저렴하다.

렌터카 손해담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본인의 차량이나 자동차보험이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한도는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 내에서 결정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렌터카 파손에 따른 휴차료도 보상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운전을 자주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특약이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일정거리(1만~2만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 회사마다 상이)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해주는 특약이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운전자는 자녀할인 특약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녀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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