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자동화로 고객자산 모니터링 중단될 수 있어
이해상충 문제 및 시장왜곡 방지 위해 규제 검토돼야

최근 연금자산 관리에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DC형 가입자 중 80%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중해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포트폴리오를 한번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금자산 방치로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약 9%인 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1.58%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한정된 인력과 높은 비용으로 개별 투자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제시와 리밸런싱이 쉽지 않았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전통적인 투자자문업의 대안으로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적은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에 자산관리를 맡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연구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알고리즘의 정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 소비자 이탈, 운용자산의 집중 가능성 등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만약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된 로보어드바이저에 운용을 맡길 경우 리밸런싱이 과도하게 시행되거나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로보어드바이저가 경기순행적 투자 행태를 보이거나 다수의 로봇이 유사한 투자전략을 추천해 특정 금융자산에 투자를 집중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채원영 연구원은 “투자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알고리즘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운용자산이 적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고객층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퇴직연금은 운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투자기간과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이 변할 수 있는데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해 현행 투자자문 관련 규제 및 투자자산 보호제도가 로보어드바이저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관련 규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1~2년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말 제1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해 포트폴리오 운용 심사, 및 시스템 심사, 알고리즘 자동화 등을 평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대중적 확산에 앞서 기존 투자자문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적합성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시 규정을 마련하고 RA에 적용되는 이해상충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수준이 최소한 투자자문가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채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알고리즘이나 투자프로세스 결함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해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객의 자산운용 모니터링 중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간결하고 표준화된 공시가 필요하며 투자자산 집중에 따른 시장왜곡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감독당국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및 투자자산 거래량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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