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사고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자기차량손해사고에 한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품질인증대체부품 사용 특약이란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순정품)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다. 쌍방과실과 대물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다음달부터 자동 가입되며 자동차사고 시 가입자가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교체가 아닌 복원수리만 가능해 특약 적용에 제외된다.

이번 특약 신설로 동등한 품질에 더 저렴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부품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에 의하면 물적 담보 보험금 지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비가 매해 지속 상승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물적 담보 보험금 6조3500억 가운데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조6800억(42%)이다. 사고 건당 평균 부품비도 2014년 47만5000원, 2015년 50만5000원, 2016년 52만7000원 등 상승 중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20%가 대체부품이지만 국내의 경우 완성차업계의 장기 디자인 특허권(30년)에 막혀 사실상 순정품만 사용돼왔다.

이에 국산차의 품질인증 부품의 경우 아직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바로 특약을 적용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품질인증 대체부품 개발로 부품시장의 가격경쟁이 이뤄지면 순정품 가격인하와 수리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중소부품업체의 시장활성화를 통해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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