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연수원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발,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일 산재법이 개정으로 산재 보상범위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확대됐다.

보험연수원은 출퇴근재해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보험금 청구가 경합돼 구상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발, 보험업계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춰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과정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의 종류와 인정기준, 산정방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비교, 노동능력상실율 등 조정실무와 개정법령에 따른 실무쟁점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손해사정회사의 직원, 공인노무사, 변호사, 병원 원무과 직원, 노동조합 관련 실무담당자가 대상이다.

보험연수원 관게자는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신규 교육 과정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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