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드론 배상책임보험 등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첫번째 목표로 정했다.

소액 간단보험이란 1회성이거나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인 상품이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간단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 가능 상품은 가계성 손해보험이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와 연동된 상품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며 여행자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식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애견숍에서 애견용품 등을 사며 애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며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먼저 간단보험의 가입서류를 간소화한다.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는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액 간단보험대리점 등록 시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 본업과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확인한 후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다.

부동산 자문이나 중개업은 주택화재보험, 전세금보장보험, 부동산권리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항공사는 여행자 보험, 스포츠용품판매업은 레저보험, 골프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소액 간단보험이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이나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육성하고자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도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소액 간단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