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에 대해 투자규모의 확대와 함께 벤처캐피탈 업계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혁신 대책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모태펀드의 운영방식 개편 3대 추진 방향으로 이뤄졌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민간 주도로 벤처업계를 혁신 성장시키겠다는 큰 그림들이 연이어 발표된 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 전략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정부가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계획을 담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밴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괄 관리될 벤처투자조합은 모태출자 없이 펀드결성이 가능하고 해외투자, 중견기업 투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등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민간 출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도입되지 못했던 선진 투자 유형인 조건부지분투자(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도 법적 투자방식으로 인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은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 평가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기 투자를 적극 늘릴 수 있게 됐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 건의해 왔던 투자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인 세부 정책으로 수립됨으로써, 향후 5년 이내 투자 규모는 4조원대로 진입하고 재원 결성 규모 또한 5조원대를 상회하는 등 벤처투자 규모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벤처창업이 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이번 세부 계획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 및 정책 입안자와 충분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혁신을 통해 독립된 금융 산업으로 벤처캐피탈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윤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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