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기존대출 차주는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고 5일 밝혔다.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평가(CB)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대출차주는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은 NICE, KCB 등 CB사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는 정기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을 선정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으며, 만기연장 시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확인해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주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26일부터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차주는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해 이자 및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먼저 저축은행업계는 연금리 24% 이상의 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금리를 인하해준다. 대상은 대출취급일부터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차주다.

저축은행업계는 연금리 24% 초과 대출자가 최고금리 인하 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24%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약정해주고 있다. 대상은 대출취급일부터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차주에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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