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무방법서 열거된 업무만 취급가능

포지티브 규제로 신수익원 찾기 어려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대업무 마저 포지티브 규제로 제한돼 있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아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업무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펀드판매,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환전상업무, 방카슈랑스 등 부대업무와 여신 및 수신업무를 포함한 총 19가지다.

그러나 이 중 저축은행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대업무는 할부금융, 방카슈랑스, 골드바 판매 3가지뿐이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저축은행도 거의 없다.

할부금융의 경우 SBI·웰컴·OSB·JT·조은·인성·OK저축은행 총 7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웰컴·OSB·JT·OK저축은행 4곳뿐이다. 이중에서도 실적이 잡히는 저축은행은 OSB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방카슈랑스는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취급하고 있지만 SBI·OK저축은행만 상품 연계 마케팅을 진행하며 영업하고 있다.

골드바 판매도 신규 고객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은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부대업무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에 이미 시중은행, 카드사 등 자금력이 높은 금융회사들이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표준업무방법서에 나열된 부대업무는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 저축은행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또한 나열된 부대업무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업황 악화로 저축은행들이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표준업무방법서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어렵다.

표준업무방법서에 영위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같은 내용의 사업 인가를 요청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은 자산규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신사업이 달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어렵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16년 이후 표준업무방법서에 추가된 업무는 없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에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 한두 군데가 신사업 인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준업무방법서에 영위업무가 추가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해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불가능한 업무만 제한하는 방식인 네거티브로 변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사전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으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로 사업영역 확대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는 아직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율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