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건에도 국제브랜드수수료 부과돼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A씨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비자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가 일부 상품을 반품했다. 그러나 A씨가 돌려받은 금액은 반품한 물건 값인 4123달러가 아닌 4081달러였다. A씨는 해당 카드사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취소 건에도 국제브랜드수수료 1%가 부가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국제브랜드 카드사인 비자카드가 고객이 해외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제브랜드수수료를 부과해 이중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국제브랜드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취소 건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취소 건에 부과된 수수료 일부를 고객 대신 부담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고객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자사 네트워크 사용 명목으로 국제브랜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브랜드 카드사는 고객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 값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제브랜드 이용 명목으로 부과한다. 비자카드는 해당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고객은 물품 구매 당시 1%의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금액에도 수수료를 지불해 총 두 번의 국제브랜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는 마스터카드가 해외결제 취소 건에는 국제브랜드수수료 1%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비자카드는 대금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자사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제브랜드 네트워크망을 통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다만 비자카드는 해당 수수료를 고객이 아닌 국내 카드사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카드사들은 취소한 결제 건에 부과한 수수료는 대부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것은 국내 카드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카드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취소 건에 부과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고객이 카드결제를 취소해 카드사에 납부할 금액이 없는데도 취소 건에 부과된 국제브랜드수수료 1%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한 카드금액을 취소한 경우 처음에 부과된 국제브랜드수수료 1%와 취소 건에 부과된 수수료 1%를 합친 총 2%의 수수료를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불한다. 다만 일부 카드사들은 처음 결제 금액과 취소한 금액이 다른 경우와 원 매출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객에게 국제브랜드수수료 1%를 부과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해외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1%의 국제브랜드수수료가 따로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내 카드사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많다”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고객이 결제금액 전체를 취소했을 경우에 국제브랜드수수료만 납부하라고 할 수 없어서 손해를 감수하며 서비스차원으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국제브랜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국제브랜드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해 전업계 카드사를 점검했지만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국제브랜드수수료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카드사마다 부담 주체가 다른 것”이라며 “고객이 결제를 취소할 경우 이중으로 부과되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할지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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