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신한금투·한국투자·미래에셋대우
93년 이전 개설 27개 차명계좌 행방 묘연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찾기에 난항을 빚고 있다.

대부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3년 이전 계좌라서 계좌잔액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를 꾸리고 27개 계좌가 개설돼 있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선 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을 알아야한다.

해당 증권사 네 곳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도 차명계좌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삭제한 자료들이 서버에 남아있는지 복원이 가능한지 등이 이번 검사의 초점이다.

다만 25년이 지난 잔액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기록 보관 연한이 10년으로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증권사 계좌 정보를 위탁 관리했던 코스콤도 자료가 부재하긴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차명계좌 원장 파악’ 요구에 대해 코스콤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1999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1996년에 위탁 계약을 종료하고 자료를 모두 넘겼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소유권이 각 증권사에 있다”며 “코스콤에서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탁원도 금감원으로부터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주주명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재 자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김진국 부국장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네 곳과 코스콤,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전산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TF 구성 당시 예정했던 2주 내에 차명계좌잔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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