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련주 지속 모니터링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정대응’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자에게 ‘무늬만 가상통화주 투자 유의’ 경보를 내렸다.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해놓고 주가가 오르면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주 점검 결과 일부 관련주에서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거래 전황이 포착됐다며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하는 20여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공시·언론홍보 내용, 가상통화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식게시판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거래소 설립 및 가상통화공개(ICO)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CB 주식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사는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시켰다.

B사는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했다.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던 C사는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을 확충하는 전황도 포착됐다.

또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며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부터 국내를 뒤흔든 가상통화 광풍과 함께 주식시장에도 가상통화 관련주 열풍이 불었다.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이른바 ‘가상통화 테마’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했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해 급등락을 반복했다.

제한폭이 없는 가상통화 거래와 달리 상하한 폭이 30%로 제한 돼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기획국 이승우 팀장은 “가상통화 채굴·결제·보안 등 최근 가상통화관련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들을 전부 가상통화 관련주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단순히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주가 상승을 꾀하는 모습을 많이 포착했다. 조사했던 20여개 관련주들 가운데 불공정거래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조사 대상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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