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의료보장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다.

고령인구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08년 약 8조원에서 2015년 약 17조원으로 7년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도 2008년 약 4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약 4조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의료비 증가의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의료보장과 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대표적 재정정책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75세 이상 장기입원자 연평균 31% 증가 

고령인구의 급여비 지출 비중은 2008년 33.9%에서 2015년 43.4%로 급속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인구의 건강보험 지출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지출도 약 10배, 고령인구 의료급여 지출은 약 1.5배 증가했다.

고령인구의 1인당 급여비 또한 전체 인구의 1인당 급여비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는 약 87만원이지만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3배 높은 약 272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대상 고령인구의 1인당 급여비도 약 541만원(2015년)으로 건강보험 대상 고령인구 급여비보다 약 2배 이상의 급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대상자의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비에 비해 현저히 높은 862만원으로 조사됐다.

노인인구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입원비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입원비는 약 8조원으로 전체 대상자 입원비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경우 2015년 입원비가 전체 급여비의 약 64%, 외래비는 약 20%를 차지해 입원비 비중이 두드러지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2015년 기간 동안 노인인구의 입원비(연평균 증가율 13.1%)는 건강보험 총급여비(연평균 증가율 8%)나 전체 대상자의 입원비(연평균 증가율 10.2%)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입원비 증가율은 연평균 20.4%에 달한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전체 대상자의 장기입원 현상이 흔하게 관찰되고 있다.

입원기간이 270일 이상이 되는 장기입원환자 수는 2005~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3%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 중 75세 이상 노인 장기입원환자 수는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표 참조>.

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인구의 입원수요가 기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장기입원의 급속한 증가는 병상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과도 연관된다”며 “병상이 불필요하게 장기입원 환자들에게 점유되는 현상은 호스피스 및 요양시설 기능의 재정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비효율적 장기요양서비스…재정절감 효과 ‘無’

장기요양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었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며 나아가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가져온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인의 건강이 향상되면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줄고 노인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이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에서는 시설과 병원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의료비 절감이 이뤄지기 어렵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65세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증가가 함께 일어나고 있어 이를 재정절감 효과라고 보긴 어렵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의 건강이 증진되는 채널을 통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전반적인 의료비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은 1994년부터 의료법에 의해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후 회복기 환자 등 장기입원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다른 병원 기준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비교적 신규 진입이 용이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으로 한때 소규모 열악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

2003년 68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연평균 72%가 증가해 2007년 591개로 급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열악한 요양병원이 자동 퇴출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의 수적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등급판정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사는 배치되지 않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배치되며 요양시설 입소자라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따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고 요양시설 및 호스피스로 이전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모두 수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조치 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환자들은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이 더 적게 들기도 한다.

◆초고령사회 재정부담 완화 위해 정책 재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료서비스와 잘 연계되었을 때 급성병상 이용이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잘 담보되는 경우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필요도가 현저히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한 대상자에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서비스 공급기관이 분절돼 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본격적인 시행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늘어나게 될 재정부담을 미연에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책과 지출의 비효율화를 유인하는 제도적인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각종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들을 통합적 베이스에서 분석하고 요양서비스 확대와 함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수요자 측면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입원 관련 본인부담금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불제도,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병상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현상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요양서비스는 관련 돌봄서비스와 통합적 관리체계에서 관리되고 호스피스,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으로 적재적소에 요양수요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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