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금액 2000만 초과 고객 대상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무료제공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사들이 고액순자산보유자(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 고객 특화 서비스제공에 나서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등 고액자산가 맞춤 서비스로 분주한 모습이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각종 세금에 대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한해(2017년)동안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매년 과세대상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세무법인 다솔WM센터와 제휴를 맺고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과 세무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DB금융투자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제휴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고객도 서비스 대상이다.

유안타증권도 예년과 같이 다음달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6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동안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지난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 중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각종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고액자산가 대상 고객 서비스의 하나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가 미비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 지식이 없는 사업자나 일반인이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증권사들선 고액자산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산세 발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신고대행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우수고객 관계강화의 일환이다. 서비스 적용금액이 2000만원으로 높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객군은 아무래도 HNWI들이다”며 “이들에게 세금신고를 대행해 줌으로써 추후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