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MG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문제로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MG손보의 보험금 지급능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결론은 당장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에는 문제가 없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이에 MG손보는 2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자본건전성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지난 1분기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경영실태평가 진단에 따른 결과다.

MG손보는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가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RBC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줄 여력을 나타내는 자본건전성 지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를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MG손보는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RBC는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값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거둬 일정 부분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MG손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RBC 외에도 자본유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단기에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자산(현금)만 50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유동성비율도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MG손보의 향후 자본확충 계획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를 매물로 내놓은 상황에서 이후 과정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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