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앞장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추진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올 하반기부터 연기금은 ‘5%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1%포인트 이상 사고 팔 때 반드시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말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에 대해서 약식보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보험, 사학연금 등이다.

이러한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매매 행위에 대해선 상장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식보고가 가능해진다.

5%룰 적용에 있어 연기금에 대한 지분보유 공시 부담을 완화 시킨 셈이다.

현행 5%룰에선 매매행위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에만, 공시 시점을 지분 매매가 이뤄진 달이 아닌 그 다음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고 공시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5%룰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수탁자책임’ 수행 시, 5%룰에 의한 공시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에는 수탁자책임 수행을 위해 기업 경영진과 대화 등을 해야 한다. 이 때 경영권 참여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참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만일 경영권 참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기관투자자는 5%룰에 의해 매매 시 마다 공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시행령이 올 하반기에 개정되면, 연기금은 이러한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손영채 과장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라며 “올 하반기에 시행 될 예정으로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투자자와 경영진 간의 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주 기본적면서도 확대돼야 하는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연기금만 5%룰을 완화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 등 일반 기관투자자는 연기금보다는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이사회 이사 추천, 이사회와의 대화 등 ‘수탁자 책임’을 위한 행위가 모두 ‘경영 참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기금 자금이 아닌 경우 자산운용사들은 여전히 경영권 참여 목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5%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5%룰 완화가 일반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수탁자 책임)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행동지침이다. 이들은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야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